3년 이내 특허권 만료예정 의약품이 최다
2015년 02월 23일 13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앞으로 3년 이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540건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 공개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1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의약 분야가 249건(4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학소재 123건(22.8%), 바이오 109건(20.2%), 농약 40건(7.4%), 화장품 12건(2.2%), 식품 7건(1.3%)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만료예정 물질로는 국내 처방약 매출액 1위인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연매출 약 1,600억원)의 주성분 ‘엔테카비르’(‘15년 10월 만료), ’비아그라‘(‘12년 5월 기만료)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이끌어온 ’시알리스’(연매출 약 250억원)의 주성분 ‘타다라필’(‘15년 9월 만료),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연매출 약 580억원)의 주성분 ‘세레콕시브’(‘15. 6월 만료),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정’(약 13억달러 세계시장 규모)의 주성분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16년 12월 만료),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연매출 약 400억원)의 주성분 ‘아달리무맙’(‘17년 2월에서 ‘19년 1월로 만료기간 연장)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의 국내 시장 규모는 확인된 것으로만 6,000억원에 이른다.


특허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을 만료하는 540개 물질은 신제품 개발과 개량물질 연구, R&D 활성화 등을 통하여 앞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정보 자료집에는 각 물질특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이용한 제품명,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허가일, 시장 규모 등 제품 정보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특허청 응용소재심사과장(손용욱)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추어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 자료가 새로운 용도 및 제형 개발, 제품화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특허장벽 분석과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의 기초정보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천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기타 특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획 및 시장진입에 앞서 존속기간 연장 여부와 제형, 용도,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으며, 이번 공개 자료에는 이들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15~’17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외에 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한국화학산업연합회(http://www.kocic.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제약협회(http://www.kpm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