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건 접수
2015년 02월 17일 13시 3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상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은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하여 직무정지, 면직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 국정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