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과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됐던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 155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진양제약 등이며 이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들 제약사는 약사법 법률 제9123호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호) 제6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으며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일동제약이었다. 일동제약은 큐란정 등 27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아로나민씨플러스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이어 진양제약이 낙톤정 등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광동제약이 리드본정 등 15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베니톨정은 과징금 58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삼일제약도 데오텐 플러스정 등 1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영풍제약과 대원제약도 각각 노비캡슐 등 9개 품목과 칸디나캡슐 등 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한뉴팜도 디프렌캡슐 1개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