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양에 도움을 주기위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제조·평가·등록 절차 ▲보관·관리 방법 ▲분양목록 ▲분양절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분양안내서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와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품 분양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