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2.13)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는 지난 12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새로 구성되었으며,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책 논의기구이다. 협의체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향후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환자유치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공사례의 조기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