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표시된 일자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구매 후 제품은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술은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펴야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 등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을 골라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계,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 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선물용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제품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