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치약, 화장품 분류 추진… 치협 ‘반대’
2015년 02월 12일 18시 12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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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당국이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치협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이미 화장품법을 일부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재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 화장품의 범위를 ‘피부·모발 이외에 치아 및 구강 점막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의 품목의 경우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도 이를 근거로 의약외품 중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해달라고 식약처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치협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아 및 구강 점막용 제품은 구강으로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치협 관계자는 “치약은 현재 규정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아·구강 점막용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위생용품으로 인식되어 와던 치약 등의 개념이 바뀌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품목 전환에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