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에 표절까지”...공익없는 복지부 공익광고
2015년 02월 12일 18시 12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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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공개한 게임중독 공익광고가 자극적인 내용과 표절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게임중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제작된 공익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영상 중에 ‘현실과 게임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멘트와 함께 한 남성이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인형이 갑자기 도끼를 든 괴물로 변하는 가 하면 게임 중독증에 빠진 한 여성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불안함을 느끼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 영상은 지하철 내 디스플레이에서 먼저 공개됐으며 할머니 폭행 장면 등의 자극적인 영상으로 논란이 지속되자 할머니 폭행 장면이 삭제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광고는 표절 논란에도 휩싸였다.


광고 속에서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라는 멘트와 함께 나타나는 캐릭터가 국내에는 정식 발매되지 않은 게임 캐릭터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트라이엄프스튜디오라는 게임제작사의 ‘오버로드’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게임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논란이 생겨 문제가 되는 장면은 삭제를 했다"면서도 "표절 문제는 현재 영상을 제작한 업체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피임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여성을 지나치게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