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ㆍ조정하며, 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특히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며, 수술실 외부에 의료진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한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