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문정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은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설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사기보다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행위 중 자신을 상해하거나 보험의 목적물을 손괴하는 등 사회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