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제품(제품명 홍삼원, 유형 홍삼음료)을 제조·판매한 원 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 모씨(남, 56세)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원 모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 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 31일로 이중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