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불러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등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 포스터 배포 등 홍보를 요청해온 바, 1월 30일 각 시도의사회에 홍보용 포스터 시안 배포 및 안내를 요청하여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가 실시되고 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지원없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만 부담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2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