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한명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 취급 제한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은 공기업 등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재무 전망과 부채 증감 전망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