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는 쌍벌제 이전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검찰과 경찰이 통보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약사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의하면 의사만 해도 대상자가 2천 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도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하여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조항(이하 이 조항)에 의해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본 회의 조사에 의하면, 쌍벌제 이전에는 개원의 리베이트에 이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사법판단에 의한 형사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봉직의는 배임수재죄로, 공무원 의사는 뇌물수뢰죄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복지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반면, 개원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9.5.15일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고, 2009년 5월 15일 개정된 규칙에도 이 조항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곧 이 조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며,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를 기준으로 해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은 의사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행정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66조 제1호 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조항을 들고 있는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그 조항이 바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이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 들여다봐도 이 조항들이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쌍벌제 이전 불법이 아니었던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가 쌍벌제 시행 이후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차후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복지부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인 바,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쌍벌제 시행 후에도 형사처벌 없이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데,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하려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회에서조차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 대상이 될 것인지 법률규정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결론적으로 쌍벌제 이전 개원의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무더기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본 회는 쌍벌제 이전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반민주적인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개원의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행정소송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본 회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