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접수
2015년 02월 09일 13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도로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