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방하는 루머를 양산해온 양의사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두고 양의사와 한의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함소아한의원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페이스북 본인 게시판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1000여 건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50대 오 모 양의사를 검찰에 고발해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양의사 오 모씨는 한의원 네트워크인 함소아한의원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다는 허위사실을 연이어 게시했다. 더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는 거짓 주장도 일삼았다. 오씨는 이러한 글들을 작성하면서 ‘더런 한방무당’, ‘망해라, 죽어라 한국 무당들아’, ‘동의보감 신봉하는 얼간이들’이라는 표현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무지한 당신이 가족을 불구로 이끌고 있다’, ‘맹목 적으로 한의학을 신봉하는 무식한 국민들’이라며 폄훼했다. 의사들의 한의학 비방은 한의학이 국민 의학으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함소아한의원은 1999년 개원한 이래 소아과 의사들에게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 허 의료행위’라고 고발당했으며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함소아한의원에서 사용 하는 화장품에 불법 의약품이 섞여있다고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검찰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의사들이 한의원을 비방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부렸던 셈이다.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한의사와 의사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의료인”이라며 “그럼에도 동업자 정신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폄훼만하는 사람이 비록 일부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치한 일들이 반복 될 때에는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