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신고 된 특정품목의 2년간 평균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전문점의 경우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