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5년 02월 06일 13시 2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14.12.16) 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