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복지부가 요양원의 학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5일 한 언론은 요양원 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중이며 학대 여부 감시를 위한 ‘노인인권지킴이 시범사업’을 실시해 월 1회 이상 불시에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학대가 드러나 처벌을 받은 요양원이 정부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음”에 대해서도 “해당 요양원은 ’11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학대행위가 밝혀진 ’13년도 평가에서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