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당귀’와 ‘일당귀’를 DNA 분석기술을 통해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감별법(DNA 바코드)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별법은 상호 구분이 어려운 한약재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원리는 유전정보(DNA) 중 특정 염기서열인 ‘atpH-atpI’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해 증폭한 후 전기영동법을 통해 구별한다. 특히 기존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감별법을 통해 당귀와 일당귀의 좀 더 정확한 구분이 가능할 것이며 2020년까지 구분이 어려운 70여개 한약재를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감별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