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공정위에서 의협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의 집단 휴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 의사회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국민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려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일본,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지지 서한이 접수하였으며, 스리랑카에서도 지지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다"며 "CMAAO 회장 Dr. Jose Asa Sabili(필리핀)는 CMAAO 회장 자격으로 의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별도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각국 의사회는 지지 서한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여 휴진을 결의한 것은 의료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의료인의 의사 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라며 "한국에서 의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존중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 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세계의사회(WMA)에서도 2012년 ‘의사의 단체행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의사에게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제를 개선할 의무도 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정 상황과 목적 하에서 제한적으로 의사도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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