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화됐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두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이다. ('14년 기준 국공립 평균 9만3,400원, 민간 평균 12만1,000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천원으로 하고, '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부모 희망액,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 복지부 표준운영(안) 등을 종합검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 의결('15. 1. 16)과 공고(1. 30)를 거쳐 이와 같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자치구가 구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시는 수납한도액 확정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자치구 실무 의견수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 회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자치구 종합 의견수렴을 거쳤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선행학습 성격의 특별활동 과목 폐지 요구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시범 시행,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목) 발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