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복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면제 ▲주사제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제출 시 대조약 관련 일부 자료 면제 ▲외국의약품집·약전·기존 한약서 수재 근거 일부자료 면제 ▲사전 검토를 근거로 품목허가·신고 신청시 제출자료 간소화 ▲의약외품 패키지 허가 시 시험성적서 간소화 ▲전자민원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이다. 우선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서류가 기존에 제출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제출된 서류는 온라인민원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품목 허가·신고 심사자가 별도로 확인한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민원시스템의 사용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각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우수 작성서식’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 만족도 향상 방안을 통해 각 종 신청의 편의성과 투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