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의 법률자문은 엉터리"
2015년 02월 04일 08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내용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의협에서는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제2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 2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X-선, 초음파, CT검사 등에 대한 법원 판례에서도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협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운운하며 한의사들도 X-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결론도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상호 배타적이며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의사와 한의사 면허간의 상호배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의료법 제37조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의무와 관련된 조항일 뿐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논리적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기존의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의 이런 주장은 자신들 학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도임을 스스로 인식하기 바라며 로펌을 통해서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전문을 공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