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3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이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방 물리요법은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한방 치료분야였으며 별도의 의료기기가 필요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은 효과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타탕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와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선천성 기형과 신샌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레진 충치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강화되며 중증 및 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한편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도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하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