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캔디류 제조 시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였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 종사자가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