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17건 접수
2015년 02월 02일 13시 5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월 30일 이재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남인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송영근)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배열로 인한 침해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