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강연료 관련 개원의와 대학교수에 다른 잣대, 이해불가"
2015년 02월 02일 12시 22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정부당국이 똑같은 강연료를 받은 개원의사와 대학교수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법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10월 감사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ㆍ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서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의 소속 의사 77명 포함)이 확인됐다고 했다"며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회는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개원의와는 사뭇 다르게 대학병원 교수의 리베이트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은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이하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627명의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을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제약사 등에서 실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면서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례와 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강의와 자문응대, 비의무 PMS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 목적의 강연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일 뿐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처럼 감사원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면 개원의에게 했던 것처럼 검찰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외에도 공공의료기관 소속 교수는 수뢰죄로, 민간의료기관 소속 봉직의사는 배임수재죄로 이중 처벌할 수 있는데,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을 위해 그리도 엄정한 법 적용을 중시하는 감사원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아하기 그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개원의인 경우 리베이트 수수액이 3백만 원만 넘어도 법원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수 등의 명단만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하라고 한 것이다. 강연료 등의 경우에 1천만 원 미만을 수수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준 것인가? 감사원 스스로 쌍벌제의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학교수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특히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복지부장관에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번에 감사원의 조사대상 기간은 쌍벌제가 시행된 후인 2011~2012년임에도 불구하고 쌍벌제 시행전보다도 더욱 관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쌍벌제 이후와 비교해도 그렇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 발생한 동아ST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내렸고, 이와 연동하여 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동아ST 사건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은 이번에 감사원이 적발한 것과 동일한 강연료와 PMS 사례비이다. 감사원이 강연료 등이 리베이트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법원 판례 역시 바로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최근 판례는 ~~주식회사가 컨설팅업제(지명)을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케 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이 강의료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품인 것으로 판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42, 2013.9.30)). 그런데 감사원은 1천만 원 이상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라고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감사원이 개원의에게는 가혹하고, 대학교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복지부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0월 23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복지부 약무정책과 모 사무관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이 리베이트라고 지적한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627명 중 일부 의사에게만 관련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자료 수집 후 실제 받은 금액이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 해준데 대한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을 파악한 뒤 얼마 선까지 리베이트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 동안 개원의들이 강연료 등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대학교수들이 관련된 사건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강연료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기준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개원의와는 달리 저명한 대학교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감사원의 동일한 통보에도 개원의와 대학교수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리베이트 수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필요 시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여 리베이트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복지부는 대학교수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추가조사를 벌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개원의에게는 추가조사 없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당사자가 직접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대학교수들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감사원이 적시한 대학교수들의 강연료 등에 대하여 감사원과 복지부 모두 개원의와는 아주 차별적으로 쌍벌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