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의협이 한의대생 교육권 위협"
2015년 01월 30일 09시 19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금지 시키며 한의대생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한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의대생에겐 예비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비 의료인의 교육을 방해하여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전했다.


특히 "의협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4월에도 의협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당시 국민들의 반발과 의과대학들의 비협조로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학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한의학과 양의학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힘쓰는 의대 교수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것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권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데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의협의 행위에 대해 전한련 31기 상임위 일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육권에 간섭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의학도로서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