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015년 01월 30일 09시 05분 입력

[왓처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②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진다    


한편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