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주호영·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 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해당 법률안에 세입예산안등과 무관한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