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소송 패소
2015년 01월 29일 12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상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2012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된 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과 관련해 "유해성에 대한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살균소독제로 봤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당시에는 살균제재로 본 것이 아니고 물때 제거 등 청소용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안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가졸들은 살균제 제조업체과 지난해 8월 조정이 설립되자, 업체는 소송에서 빠지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