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이 국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2만 한의사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부터 김필건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기요틴을 발표했을때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한의사들이 현대과학의 산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가득찼었다"며 "하지만 양의사협회는 반대하고 나섰고 급기야 양의사협회장이 단식에 돌입하자 복지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20년간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물리학, 전기.전자, 방사선학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도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단 세 글자만 넣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별률로 금지된 사항도, 의료법을 개정해여 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가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보건복지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사협회의 횡포에 원칙을 잃고 표류하는 동안 한의사들은 보건의료분야의 많은 정책에서 철처히 외면당해 왔다"며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한의학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진출을 이룰것인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사라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국민들과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김필건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와 문형표 장관 면담 까지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전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