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은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