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였던 대책을 보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부모님의 시각에서 보육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핵심과제로 ①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②CCTV 설치 의무화, ③부모참여 활성화, ④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⑤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⑥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⑦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된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교사는 영구히 퇴출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한다. 단 교사들의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화 할 계획이다. 부모참여도 활성화 된다.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평가결과는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도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보육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올해 공공형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