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조정위원장, 비상임감사 공모
2015년 01월 27일 16시 26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발전에 기여할 덕망과 역량을 갖춘 차기 원장(상임) 및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비상임), 비상임감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분,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의료중재원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그 밖에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비상임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