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이자스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