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입 전(前)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실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