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동아제약에서 강의 등의 명목등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 판사 송영복)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와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이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의사 89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만큼을 토해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의 설문조사료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모씨의 경우 박씨가 직접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