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보호자 등이 백신 접종 이력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5개 품목이며 라벨은 백신의 용기나 외부포장과 함께 공급한다. 또한 식약처는 라벨 제작과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라벨의 제작·부착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백신 표시라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라벨의 종류 및 도입 시 고려사항 ▲라벨 제작·포장 절차 및 주의사항 ▲라벨 사용·부착요령 등이다. 아울러 백신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의 포장 공정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중에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대상을 전체 국가예방접종대상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는 소비자를 위해 백신에 관련된 필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