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의사들 “한의사 청력검사기기 사용 결사반대”
2015년 01월 26일 09시 04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가 한의사들의 청력검사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동청력검사기기 사용은 쉽고 안전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자동 판독된 결과만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몸을 맡기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행기에는 돌발 상황이나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장이 있어야 하듯이, 청력검사기기도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석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의사들끼리도 청력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의뢰를 한다”며 “진정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청력검사기기 사용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맡겨달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선정하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안과, 이비인후과 기기-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5가지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며 “위의 생각은 의료기기 사업 시장의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추가적인 세수확대와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제로 내걸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익은 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해당 의료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인체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확률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의사의 사후 교육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비용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반면에 기대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실익보다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환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수반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진정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청력검사기기 사용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맡겨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