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기준 1.35%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7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는 2014년 6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바이며, 인상률 1.35%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