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 접수
2015년 01월 23일 13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이만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세기본법 개정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