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협 갑질에 굴한 복지부, 국민 뜻 따라야”
2015년 01월 22일 16시 3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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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입장 발표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오는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복지부가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하여 국민을 버리고 의사협회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모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와 같은 잘못된 주장은 평소 양의사협회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이러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의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