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택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