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눈썰매장 내 음식점 등 129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0개소 적발
2015년 01월 21일 08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31곳 내 음식점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손,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전파될 수 있어 겨울철에 국민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눈썰매장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2개소) ▲보존식 미보관(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아울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14곳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음식점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조리나 식수가 아닌 직원들이 몸을 씻는 등의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2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2곳에서는 이들 생활용수가 음식점 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