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해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특히 성학대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성접촉에 의한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아동들에 대해 성학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학대 수사 및 지원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수사 및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성매개 감염병이 걸린 아동이 신고 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성매개 감염병 아동의 감염경로 또는 완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3년 기준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신고 된 14세 미만 아동은 총 9명으로 이들이 걸린 것으로 보고된 성매개 감염병 6종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성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이들의 감염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염사실만으로 성학대 등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 발의된 법안은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학대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수사토록 하고 해당 아동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치료 또는 입원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을 성적 학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19건이 신고 되었다. 이는 특례법이 시행되기 1년 전보다 약 55% 증가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치상 성학대의 비중이 큰 변동이 없어 보이나 중복학대가 4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성학대를 당하는 피해아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류지영 의원은 “성학대로 인해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아동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적극적인 수사, 치료까지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고, 피해아동이 단 한 명일뿐이라 하여도 대한민국이 그의 미래를 지켜줘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