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인성교육 신설 추진
2015년 01월 20일 09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인성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여가위 간사)실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신설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교사들의 인성교육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개 법안을 19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개정 법률안은 처음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영 의원은, “사건 발생 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류의원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아들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권 및 인신보호를 위한‘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학교 교육현장까지 단계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