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건 접수
2015년 01월 19일 16시 4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신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유성엽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상향 규정하고 2급·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은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차의 소유자 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