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가 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12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로 인해 의료계는 새해 벽두부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사안들이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어 "6,800여명의 의사 회원이 가입한 전국의사총연합(이후 본 회)은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료자본화 정책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규제기요틴은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한 8개 민간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서 모두 경제단체 일색이었다"며 "이들 단체들로부터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 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규제기요틴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그 어떠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규제기요틴에 선정된 과제들은 투자ㆍ일자리 창출, 미래산업ㆍ기업혁신 유발, 시장진입 저해 개선, 기업부담 완화 개선 등 모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만 있을 뿐, 국민건강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기요틴 관련 보도자료에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했다'고 적시한 것에서도 정부의 속셈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격의료 허용을 건의한 사람이 유헬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인성정보의 모 임원인 것을 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경제분야 수용과제 중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 분류된 것을 보더라도 규제개혁이 대기업의 의료분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살뜰한 배려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벌써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혈액검사기를 선보이고 있고,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기요틴을 창조경제, 경제혁신의 지름길,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부창출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모든 규제기요틴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번째로 "의료분야의 규제기요틴 과제들은 정말로 혁파돼야 할 나쁜 규제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규제기요틴을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불허는 과연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나쁜 규제란 말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전문적 판독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안과장비를 제외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거듭 판결하고 있다. 이는 의학과 한의학간의 학문적인 토대가 아예 다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는 혁파돼야 할 '손톱 밑 가시', 즉 나쁜 규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착한 규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은 정부가 세월호 대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것"이라며 "세월호 대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여객선의 선령제한에 대한 규제완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해운조합의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었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과정에서 선령제한으로 인한 해운회사들의 비용부담을 걱정하며, 선령 규제완화로 안전과 관련한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보다 선박회사의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후화된 선박이 국내 연안 여객선으로 유입되어 세월호 대참사를 유발하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에 속하긴 하지만, 의사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인을 종별로 구분한 것은 각기 자신의 종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한의사가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종별 분류의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자 또한 한의학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한의사협회가 해외에 진출하려고 할 때 유독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의사(MD)가 아닌 사람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나라가 그 어느 곳에도 없음을 한의사협회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의사란 명칭에 ‘의사’가 들어 있다고 해서 한의사를 의사의 한 종류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이지 절대 의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기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있던 의료기기마저 처분하고 있으며, 직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 의료에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의사들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의 방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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